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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안내‘생활’ 할수록 좋은 대학 여주대학교 세종생활관

퇴사안내

학기중 퇴사

  • 1. 학기중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사감실에 사전 통보 후 퇴사할 수 있다.
  • 2. 퇴사 시 방 열쇠 및 시설 확인 후 분실 및 파손된 물품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배상한다.
  • 3. 상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환불금액 기준
  • ① 개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퇴사하는 관생의 환불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② 휴학 및 자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는 관생은 다음 학기 입사에서 제외된다.
  • ③ 교육과정으로 인한 실습, 해외연수 학기제 필수학과 연수 및 본 규정 제 17조(퇴사 처분)에 해당하는 자는 환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.

※ 관리비는 잔여숙박일수에 대한 잔여기숙사비의 10%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.

※ 단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.

퇴사 기간중 퇴사

퇴사기간(매 학기말)에 퇴사하는 학생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  • 1. 각자 사용하던 방은 깨끗이 청소한다.
  • 2. 방열쇠를 반납한다.
  • 3. 분실 및 파손된 물품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배상한다.
  • 4. 상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