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생수칙
제1조
목적
본 수칙은 여주대학교 세종생활관 관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
방 배정
방 배정은 학과, 학년 순으로 실시한다. 단, 장애우 및 고령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제3조
외부인 출입제한
- 1.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하고 관내를 출입할 수 없으며, 특히 외부인 숙박은 절대 금한다.
- 2. 외부인 출입 및 숙박을 시킨 경우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제4조
점호
- 1. 점호는 정기점호와 특별점호로 구분한다.
- 2. 정기점호는 매일 22:50에 실시하고 특별점호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.
- ① 인원점검
- ② 방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
- ③ 일일 지시사항 이행 여부
- ④ 기타
제5조
외박
- 외박신청은 외박기록부 양식에 20:00까지 신청한다.
제6조
벌점
- 1. 즉시퇴사
- ① 관내 폭행 및 절도
- ② 관내 흡연 및 음주
- 2. 벌점-경고 3회 이상 퇴사
- ① 허가 없이 지정된 방을 변경한 행위
- ②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
- ③ 무단 외박, 점호 불참 및 폐문이후 입사 행위
- ④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부축에 의해 귀사한 행위
- ⑤ 생활관 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행위
- ⑥ 관내 소음 유발행위(고성방가, 음향기기 등)
- ⑦ 관생 이외의 학생을 출입시킨 행위
- ⑧ 입사시 제출서류를 지연제출한 행위 (입사 후 1주 이내)
- ⑨ 방 청소상태 불량 및 비위생적인 행위
- ⑩ 코로나-19 상황 유지 시 방역수칙 미이행 행위
- 3. 벌점 3점
- ① 실내복, 실내화 차림으로 관외를 출입하는 행위
- ② 방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불량 행위
- ③ 타관생의 우편물 수취 개봉행위
- ④ 제 위치에서 점호를 받지 않는 행위 목적으로 한다.
제7조
퇴사처분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 하며 관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- 1. 학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2. 법적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- 3. 관내 폭행 및 절도행위
- 4. 관내 취사도구를 이용한 취사행위
- 5. 관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, 훼손하는 행위
- 6. 실화 및 방화행위
- 7.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하는 행위
- 8. 동일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연속 받은 자
- 9. 비상구 출입 행위자
- 10. 관생 이외의 학생을 숙박 시킨 행위
- 11.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한다.
제8조
퇴사절차
- 1.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사감실에 보고하고 퇴사절차를 받는다.
- 2. 학기 중 퇴사할 경우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.
- 3. 관생은 방 청소 및 반납 물품을 사감실의 확인 받고 퇴사한다.
제9조
물품관리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- 1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에 따른 훼손 및 파손
- 2. 시설 훼손 및 기물 파손
- 3. 비품 및 일반 용품 분실
제10조
화기 및 청소 책임
관생은 각자 개인방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제11조
보건 및 위생
- 1. 관생은 입사할 때 건강진단서 1동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2. 간단한 비상약품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.(단,중병증세나 특수체질에 필요한 약품류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.)
- 3. 애완동물은 사육할수없다.
제12조
행사 및 집회
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전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코로나-19 상황시 행사 및 집회는 불가하다.
제13조
시간규정
개문 | 05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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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문 | 23:00 |
점호시간 | 22:50 |
제14조
긴급사태
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생은 사내 방송 및 관생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