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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생수칙‘생활’ 할수록 좋은 대학 여주대학교 세종생활관

관생수칙

제1조

목적

본 수칙은 여주대학교 세종생활관 관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방 배정

방 배정은 학과, 학년 순으로 실시한다. 단, 장애우 및 고령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

외부인 출입제한

  • 1.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하고 관내를 출입할 수 없으며, 특히 외부인 숙박은 절대 금한다.
  • 2. 외부인 출입 및 숙박을 시킨 경우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
제4조

점호

  • 1. 점호는 정기점호와 특별점호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점호는 매일 22:50에 실시하고 특별점호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.
    • ① 인원점검
    • ② 방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
    • ③ 일일 지시사항 이행 여부
    • ④ 기타

제5조

외박

  • 외박신청은 외박기록부 양식에 20:00까지 신청한다.

제6조

벌점

  • 1. 즉시퇴사
    • ① 관내 폭행 및 절도
    • ② 관내 흡연 및 음주

  • 2. 벌점-경고 3회 이상 퇴사
    • ① 허가 없이 지정된 방을 변경한 행위
    • ②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
    • ③ 무단 외박, 점호 불참 및 폐문이후 입사 행위
    • ④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부축에 의해 귀사한 행위
    • ⑤ 생활관 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행위
    • ⑥ 관내 소음 유발행위(고성방가, 음향기기 등)
    • ⑦ 관생 이외의 학생을 출입시킨 행위
    • ⑧ 입사시 제출서류를 지연제출한 행위 (입사 후 1주 이내)
    • ⑨ 방 청소상태 불량 및 비위생적인 행위
    • ⑩ 코로나-19 상황 유지 시 방역수칙 미이행 행위

  • 3. 벌점 3점
    • ① 실내복, 실내화 차림으로 관외를 출입하는 행위
    • ② 방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불량 행위
    • ③ 타관생의 우편물 수취 개봉행위
    • ④ 제 위치에서 점호를 받지 않는 행위 목적으로 한다.

제7조

퇴사처분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 하며 관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  • 1. 학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• 2. 법적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  • 3. 관내 폭행 및 절도행위
  • 4. 관내 취사도구를 이용한 취사행위
  • 5. 관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, 훼손하는 행위
  • 6. 실화 및 방화행위
  • 7.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하는 행위
  • 8. 동일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연속 받은 자
  • 9. 비상구 출입 행위자
  • 10. 관생 이외의 학생을 숙박 시킨 행위
  • 11.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한다.

제8조

퇴사절차

  • 1.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사감실에 보고하고 퇴사절차를 받는다.
  • 2. 학기 중 퇴사할 경우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.
  • 3. 관생은 방 청소 및 반납 물품을 사감실의 확인 받고 퇴사한다.

제9조

물품관리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  • 1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에 따른 훼손 및 파손
  • 2. 시설 훼손 및 기물 파손
  • 3. 비품 및 일반 용품 분실

제10조

화기 및 청소 책임

관생은 각자 개인방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
제11조

보건 및 위생

  • 1. 관생은 입사할 때 건강진단서 1동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  • 2. 간단한 비상약품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.(단,중병증세나 특수체질에 필요한 약품류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.)
  • 3. 애완동물은 사육할수없다.

제12조

행사 및 집회

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전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코로나-19 상황시 행사 및 집회는 불가하다.

제13조

시간규정

시간규정
개문 05:00
폐문 23:00
점호시간 22:50

제14조

긴급사태

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생은 사내 방송 및 관생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